나도 해당될까?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면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은 나이, 장애 정도, 소득인정액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을 하나씩 짚어보고 내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기초급여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한 중증장애인(구 장애등급 1~3급 수준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40만원, 부부가구 월 22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인상되면서 이전에는 초과했던 가구도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65세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며,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합산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모두 합산해 계산합니다.
- 가구 구분 배우자가 없으면 단독가구, 배우자가 있으면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 정확한 확인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신청 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개별 산정받아야 합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경증장애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장애인연금은 국민연금공단이 심사한 중증장애인만 대상이며, 경증장애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Q. 소득이 조금 초과하면 아예 못 받나요?
A.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매년 기준액이 인상되므로 이전에 탈락했더라도 재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Q. 65세가 넘으면 자격조건이 달라지나요?
A. 네.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하며, 부가급여는 별도 기준에 따라 계속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하며, 예외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www.bokjiro.go.kr)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대상자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법률·행정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