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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장애수당 대상자 및 자격조건 총정리 (경증장애인 기준)

2026 장애수당 대상자 및 자격조건 총정리 (경증장애인 기준)
2026년 기준
장애수당 대상자,
나도 해당될까?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어야 합니다.

#장애수당대상자 #장애수당자격조건 #경증장애인기준

장애수당은 나이, 장애 정도,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연금과 대상자가 겹치지 않으므로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자격조건 6가지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 정도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2026년 4인가구 3,247,369원 이하)인 차상위계층도 대상입니다.

거주 형태 무관

재가 거주자와 보장시설 거주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형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장애인연금과 중복 불가

중증장애인으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기준 확인 시 참고할 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라도 받고 있으면 소득 요건이 충족됩니다.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 가구원 수 반영 소득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을 확인했다면, 실제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급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장애인도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중증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 대상이며, 두 제도는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일반 중위소득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만 대상입니다.

Q. 시설에 거주하면 못 받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시설 거주자는 재가 거주자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18세 미만 자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등 별도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www.bokjiro.go.kr)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대상자 여부는 소득·재산 조사 및 장애 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페이지는 법률·행정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복지로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