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재 취업·사업자등록부터 최근 근무기업까지
신청 전에 제외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기본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제외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취업·사업자등록, 최근 근무했던 기업, 반복참여는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재 취업 중 : 신청일 현재 취업 중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제외
- 사업자등록 중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인 사람도 원칙적으로 제외
- 최근 근무기업 :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일 이전 1년 이내 근무했던 사업장에는 참여 불가
- 반복참여 : 경력지원제에 2회 이상 참여하려는 경우 제외
- 가족관계 :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은 해당 기업 참여 불가
- 공공일자리 등 : 공공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정부·지자체에서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외
일경험을 하려는 참여기업에서 기업의 경력지원제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정규·계약 근무이력
- 동일 사업장의 일용근로 이력
- 1개월 미만의 짧은 고용이력
짧게 일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상 일용근로 또는 1개월 미만 근무이력도 최근 1년 기준에 포함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로 : 기본 참여대상 판정에서는 미취업자로 간주
- 현재 재직 : 고용보험 가입 중이거나 계약직 등으로 현재 사업장에 재직하면 제외 가능
- 프리랜서 : 프리랜서 형태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현재 재직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제외요건에 해당할 수 있음
근로형태가 애매하다면 단순히 “프리랜서니까 미취업자”라고 판단하지 말고 고용24 또는 운영기관에 현재 계약형태와 근로시간을 설명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한 근로형태는 운영기관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중이면 원칙적으로 참여 제외 대상입니다. 하지만 공식 기준에는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참여 제한 사유를 해소한 경우
- 휴업신고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한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별도 임대사무실도 없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다면 바로 포기하기보다 현재 영업상태와 전년도 사업소득을 확인해 운영기관에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력지원제에 2회 이상 참여하려는 경우 제한됩니다.
- 중도이탈한 경우에도 참여횟수에 포함됩니다.
- 다만 사업장 경영악화·휴업·폐업 등 참여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중도이탈했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기업이나 직무를 선택할 때 단순히 “일단 시작해보고 그만두면 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 운영기간 : 최소 4주~최대 12주
- 주당 운영 : 주 40시간 이하가 원칙
- 지원금 인정범위 : 주 30시간 한도
- 30시간 초과 : 초과 운영 시 기준금액에 비례해 기업이 추가수당을 지급
- 야간 :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는 일경험 불가
- 휴일 :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사전 계획·참여자 동의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또한 일경험은 참여기업에서 대면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실제 경력전환에 필요한 직무경험을 쌓도록 설계된 사업입니다.
- 자격·훈련과 연결되는 실무업무 중심
- 기본교육과 멘토링 병행
-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제외
- 계속 지시만 받아 수행하는 단순업무도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음
참여 전에는 기업명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직무를 경험하는지 운영계획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경력지원제 참여자는 현장실습생·수련생의 지위로 참여하며, 고용노동부가 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합니다.
다만 기업이 참여자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 보험 가입이 필수
- 기업이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
- 이 경우 참여자에게 별도의 경력지원제 참여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따라서 참여 전 기업과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되는지, 참여수당을 받는 일경험인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참여수당은 주 단위로 정산해 매월 지급됩니다.
- 참여시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 마지막 수당은 참여기업 운영실적평가서의 작성·등록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됩니다.
- 중도탈락한 경우에도 마지막 수당 관련 평가 확인절차가 적용됩니다.
- 현재 취업 중이 아닌가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가 없는가
- 현재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했는가
- 참여할 기업에서 최근 1년 안에 근무한 적이 없는가
- 경력지원제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가
- 참여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이 아닌가
- 공공일자리 또는 취업준비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가
- 근로계약 여부와 참여수당 지급방식을 확인했는가
지정 운영기관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단기 아르바이트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 15시간 미만 일자리에 근무하는 경우 미취업자로 간주됩니다.
Q. 프리랜서면 무조건 미취업자인가요?
A. 아닙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재직하는 형태라면 제외될 수 있어 계약형태와 근로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예전에 한 달도 안 다닌 회사에 참여해도 되나요?
A. 최근 1년 내 동일 사업장의 1개월 미만 고용이력이나 일용근로이력도 참여 제한에 포함됩니다.
Q.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실제 미영업이나 전년도 사업소득 등 공식 예외요건이 있습니다.
Q.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서 다시 참여할 수 있나요?
A. 중도이탈도 참여횟수에 포함되지만 회사의 휴업·폐업 등 본인 책임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Q. 기업과 근로계약을 하면 150만원 수당도 같이 받나요?
A. 아닙니다. 기업이 근로계약을 체결해 임금을 지급하면 별도 참여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