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재계약 안내
기본 2년부터 최장 10년, 14년까지
재계약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본 2년 계약으로 시작해 4회 재계약하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해 최장 14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2년마다 최대 4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본 계약과 재계약을 합쳐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이전 및 실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중도 해지(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사는 재계약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재계약 시 소득 기준 초과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신청 전 본인 자격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Q. 거주 중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A. 재계약 시점에 소득 기준을 다시 심사하며,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계약 기간 중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전 중도 해지는 불가하며, 재계약 시점에 LH 승인 하에 다른 주택으로 이전(이주)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Q. 무단으로 퇴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단 퇴거 시 입주 자격 취소 및 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LH 담당자와 사전 상담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마이홈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거주기간과 재계약 조건은 모집 차수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금융·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최신 조건은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