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주의사항 총정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심사가 필수인 상품으로, 담보 상태나 거주 형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아래 제외 대상과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상 과도한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위반건축물 등이 있는 주택은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 거절되어 대출 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쉐어하우스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이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이 상품으로 대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과거 기한이익상실 이력이 있는 경우 3년간 이용이 제한됩니다.
- 대출 취급 후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1년마다 월세납부 여부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미거주가 확인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대출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나, 연체 시 지연배상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담보 상태나 거주 형태에 따라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자격조건을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있으면 무조건 대출이 불가한가요?
A. 근저당 금액과 선순위 채권 비율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 HUG 보증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대출 실행 후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출 대상 주택 변경 시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사전 신고 없이 이주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Q.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연체 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며, 연체 이력이 남으면 향후 3년간 재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다른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갈아탈 수 있나요?
A.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의 대환은 불가하며, 주택도시기금대출·은행재원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 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기금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제외 대상과 유의사항은 개별 심사 결과 및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금융·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최신 기준은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또는 은행 창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