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알림

2026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자격조건, 취업취약계층 채용 기준 정리

채용 전 필수 체크
고용촉진장려금
자격조건 총정리

취업취약계층 채용을 고려 중이라면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신청방법 #주의사항 #최종확인

자격조건을 확인했다면 신청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제외 사유까지 확인하면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누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고용촉진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하는 인건비 지원제도입니다.

다만 지원 대상 근로자의 요건이 정해져 있어, 아무 근로자나 채용한다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래에서 근로자 요건과 사업주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 보세요.

지원대상 근로자 유형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이수하고 구직등록을 마친 사람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최대 2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확인해야 할 요건
  •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채용
  •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부정수급 이력, 임금체불 명단공개 등 지원제외 사유가 없을 것
  •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재고용이 아닐 것

기업 규모(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대규모기업)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원한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를 통해 사업장 규모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자격조건 포인트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는 채용 이전에 이뤄져야 인정됩니다. 채용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에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순서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대표자의 배우자·직계가족을 채용한 경우 등은 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근로자 유형과 채용 상황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무 실업자나 채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중증장애인, 가족부양 책임 여성 실업자 등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해야 합니다.

Q.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되나요?

A.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채용이 기본 요건이므로, 계약직 채용 시에는 별도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표자 가족을 채용해도 되나요?

A.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채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