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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총정리 (최고 843만원)

2026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총정리 (최고 843만원)
2026년 기준
2026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 총정리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내 상한액이
얼마인지 표로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본인부담상한액 #소득분위별상한액 #최고843만원

본인부담상한제의 상한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최소 90만원부터 최대 843만원까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별도의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최고상한액
사전급여 최고상한액 (10분위 기준)
843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최대 1,096만원

소득분위별 상한액표
분위 일반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1분위 90만원 143만원
2~3분위 112만원 181만원
4~5분위 173만원 245만원
6~7분위 326만원 404만원
8분위 446만원 580만원
9분위 536만원 698만원
10분위 843만원 1,096만원

※ 2026.1.1.~2026.12.31. 진료분 기준이며, 대한병원협회 공지(2026-11호) 안내 내용입니다.

상한액 계산 시 확인사항

✔ 상한액 계산 기준은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법정본인부담금이며,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의 누적액이 최고상한액(843만원)을 초과할 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120일 초과 입원 시 더 높은 별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 여러 병원·약국에서 발생한 금액을 합산해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사후환급 대상이 됩니다.

상한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사후환급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신청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상한액을 넘긴 금액은 전부 돌려받나요?

A. 네. 연간 누적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한 부분은 전액 환급 대상입니다.

Q. 요양병원 상한액이 더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해 장기 입원하는 경우의 특성을 고려해 일반 입원·외래보다 높은 별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Q. 8분위인데 상한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헷갈립니다.

A. 2026년 8분위 일반 상한액은 446만원이며,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에는 580만원입니다. 정확한 확인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본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병원협회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상한액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본 페이지는 의료·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최신 기준은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