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 언제까지?
30일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소급 적용,
대부분 5년간 혜택이 유지됩니다.
산정특례는 신청 시기에 따라 소급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질환에 따라 특례기간과 재등록 시기도 다릅니다.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내 질환의 적용기간과 재등록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포함) 이내 신청하면 확진일부터, 경과 후 신청하면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암·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5년, 중증화상은 1년(의학적 판단 시 6개월 연장 가능), 결핵은 2년(다제내성 등은 5년)입니다.
암은 특례기간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은 3개월 전부터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 없이 수술 1회당 최대 30일(복잡 선천성 심기형·심장이식술은 최대 60일) 적용되는 별도 방식입니다.
- 암 재등록 잔존암·전이암이 있거나 재발이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계속 받는 경우, 등록기준을 다시 충족해야 재등록 가능합니다.
- 희귀·중증난치 재등록 해당 질환이 잔존하며 계속 치료 중인 경우,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재등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검사기록이 인정됩니다(유전자학적 검사 제외).
- 결핵 산정특례 종료 치료결과가 '완치'·'완료'면 치료종료일, '사망'이면 사망일, '진단변경'이면 진단변경일에 종료됩니다.
- 정책 변화 정부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5년 주기 재등록 절차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며, 질환별 적용 시기는 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기간과 재등록 시기를 확인했다면, 등록이 제한되거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확진 후 두 달이 지나서 신청하면 못 받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고, 공단에 신청한 날부터 경감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Q. 5년 만료일을 놓치면 혜택이 끊기나요?
A. 네. 재등록 신청 기간(암 1개월 전, 희귀·중증난치 3개월 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만료일 당일까지는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Q. 5년 재등록이 앞으로 없어지나요?
A.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를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검토되고 있으나, 질환별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 전이므로 공단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재등록 절차 개선 등 정책 변경 사항은 확정 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본 페이지는 의료·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