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줄어들까?
일반 진료 대비 본인부담률이 최대 20~30%에서
5%까지 낮아집니다.
산정특례는 질환군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암·중증화상 등은 5%까지, 희귀·중증난치질환은 10%까지 낮아지며, 결핵은 아예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내 질환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암환자 | 5% |
| 뇌혈관질환자(수술 등) | 5% |
| 심장질환자(수술·약제투여) | 5% |
| 중증화상환자 | 5% |
| 중증외상환자 | 5% |
| 희귀질환자 | 10% |
| 중증난치질환자 | 10% |
| 중증치매환자 | 10% |
| 결핵환자(치료 진행 중) | 본인부담 면제 |
✔ 외래·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CT·MRI·PET 등 고가의료장비 사용, 약국 포함)에 모두 적용됩니다.
✔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항목에만 적용되며, 전액본인부담금(100분의 100)이나 비급여 항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 희귀·중증난치질환의 본인부담률은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10%에서 5%까지 인하될 예정입니다. 시행 시기는 공단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2026년 산정특례 대상질환은 기존 1,314개에서 75개가 추가되어 1,389개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경감받는지 확인했다면, 이 혜택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Q. 비급여 진료도 5%만 내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급여항목에만 적용되며,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 희귀질환도 곧 5%로 내려가나요?
A.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라고 발표되었으나, 정확한 시행일과 대상은 공단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결핵은 정말 진료비를 한 푼도 안 내나요?
A. 결핵예방법에 따라 신고된 결핵환자가 치료 중인 경우, 결핵 치료와 관련된 진료에 한해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본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개 자료(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2)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본인부담률 인하 등 정책 변경 사항은 시행 시기가 확정 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지를 통해 확인해야 하며, 본 페이지는 의료·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