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한눈에 보기
잔금지급일·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놓치기 쉬운 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 계약은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먼저 하고 나서 대출을 나중에 알아보다가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계약 형태에 따라 신청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리 일정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신청 시기, 그리고 실제 대출 이용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6개월 이내로 연장
※ 혼합상환은 대출금액의 10~50%(10%p 단위)를 분할상환하고 나머지를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입니다.
Q. 갱신계약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입니다.
Q. 3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신청 기한을 넘기면 접수가 어려우므로, 잔금지급일·전입일을 기준으로 미리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예외 여부는 신청 은행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대출기간을 12년보다 더 늘릴 수 있나요?
A. 최장 12년(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12년 6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며, 그 이상 연장은 되지 않습니다.
본 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기금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신청기간 및 대출기간은 계약 형태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조건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