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한도 총정리
지역별 지원한도와 입주자 부담금 구조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형)은 지역에 따라 지원한도가 달라지며, 수도권이 가장 높습니다. 입주자는 전세금의 5%를 임대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매월 소액의 임대료(이자)만 부담하면 됩니다.
| 지역 | 지원한도 |
|---|---|
| 수도권 | 1억 4,500만원 |
| 광역시·세종시 | 1억 1,000만원 |
| 기타 도 지역 | 9,500만원 |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이 필요한 주택도 초과분을 자비로 부담하면 LH 동의 하에 입주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입주 시 1회, 전세금의 5% 수준입니다.
- 월 임대료: LH가 지급한 전세지원금에 대한 연이자로, 지원보증금 4,000만원 이하 연 1.2%, 4,000만~6,000만원 연 1.7%, 6,000만원 초과분은 연 2.2%가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수도권 1억4,500만원 지원 시 임대보증금 약 725만원(전세금 5%)을 준비하면 월 20만원대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와 임대료는 계약 시점과 지원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도 입주할 수 있나요?
A. 네, 초과분을 자비로 추가 부담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LH 동의가 필요하며, 세부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임대보증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요?
A. 전세금의 5%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1억4,500만원 지원이면 약 725만원 안팎을 입주 시 1회 준비하면 됩니다.
Q. 월 임대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LH가 지급한 전세지원금 구간별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며, 구간별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월 임대료입니다.
본 페이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마이홈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지원한도와 이자율은 모집 차수 및 계약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금융·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최신 조건은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