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총정리
혼인기간·소득·자산 기준까지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며, 모집공고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체, 대위변제,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의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기준은 매년 고시되는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해도 지역과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지원한도는 달라집니다. 본인 조건에 맞는 한도를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 보세요.
Q. 혼인 8년 차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여야 하므로, 8년을 초과하면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A.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이하가 적용됩니다.
Q. 자녀가 있으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나요?
A. 네, 자녀 수에 따라 배점이 달라질 수 있어 동일 소득 구간 내에서도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한부모가족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부 증빙 서류는 공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 페이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마이홈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소득·자산 기준은 모집 차수별 공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금융·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최신 기준은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