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총정리
LH청약플러스 신청부터 주택물색·입주까지
전체 절차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원하는 민간 주택을 직접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은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수시로 접수합니다.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Ⅰ형 수시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청약통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또는 예비신혼부부 확인서류), 소득·자산 서류를 제출하면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상 2~3개월 내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 LH에 권리분석을 신청합니다.
권리분석을 통과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LH와 재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지정일에 입주합니다.
-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청약통장 요건이 없습니다. 혼인기간과 소득·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 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이 필요한 주택은 초과분을 자비로 부담하면 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해 보여도 혼인기간, 소득 구간, 물색 가능 지역에 따라 실제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자격조건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Q.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예비신혼부부도 신청 대상입니다. 다만 혼인 예정 사실을 증빙할 서류가 필요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Q. 원하는 집을 먼저 계약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 주택을 물색해야 하며, 선정 전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전세임대주택은 청약통장 요건이 없습니다. 행복주택·국민임대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마이홈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모집 차수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금융·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최신 절차는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