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기간·재계약 안내
기본 2년부터 최장 20년까지
재계약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Ⅰ형)은 기본 2년 계약으로 시작해 9회 재계약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다른 전세임대 유형보다 거주기간이 깁니다.
최초 계약은 2년 단위로 체결됩니다.
2년마다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기본 계약과 재계약을 합쳐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를 두고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자산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재심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이전 및 실거주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중도 해지(임대차 계약 만료 전 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사는 재계약 시점에만 가능합니다.
20년이라는 긴 거주기간이 장점이지만, 재계약 시마다 소득 기준 초과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신청 전 본인 자격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Q. 20년 동안 소득이 계속 기준 이하여야 하나요?
A.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 기준을 다시 심사하며,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 재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2024년 이후 출생 자녀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2024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20년을 넘어서도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습니다.
Q. 계약 기간 중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혼 등 세대구성원 변동이 발생하면 자격 재심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LH 담당자와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마이홈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거주기간과 재계약 조건은 모집 차수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는 금융·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으며, 정확한 최신 조건은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