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조건 총정리
소득·순자산·주택 기준을 한 번에 확인하고
내가 대상자인지 바로 점검해 보세요.
신혼집 마련을 알아보다가 소득이나 순자산이 기준을 넘는지 애매해서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생애최초 요건과 일반 신혼가구 요건을 혼동하거나, 혼인기간 기준을 정확히 몰라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의 핵심 자격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이거나,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여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또는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여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려면 부부 모두 생애 전 기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6년 기준 5억 1,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매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 금액이 변경됩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 2026.04.16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이며,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부동산전자계약,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등은 공통 우대금리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녀 우대(1·2·다자녀 가구 자녀 1명당 연 0.3~0.7%p, 최대 15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제 대출한도와 금리는 대출기간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조건에 맞는 한도를 확인해 보세요.
내 자격조건 30초 안에 확인하기Q. 결혼 예정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배우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Q.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혼인기간, 소득, 순자산 등 신혼가구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애최초 우대금리나 LTV 80% 적용은 받을 수 없습니다.
Q. 순자산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평균값을 기준으로 매년 갱신됩니다.
Q. 배우자와 각자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분리 세대인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기금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소득·순자산 기준은 연도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반드시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 자산심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