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사항 총정리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제외대상과 반려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신청 요건은 충족한 것 같은데 막상 심사에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대인 관련 조건이나 담보 상태처럼 놓치기 쉬운 항목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세대주(예정자) 본인은 무주택이더라도 세대원(예정자) 중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대출이 제한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사업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담보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는 집주인이 개인이어야 하며, 법인 임대인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부합산 소득 7,500만원, 순자산 3억 3,700만원(2025년 기준)을 초과하면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된 경우,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합니다.
- 이자를 납입 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 이자가 부과되며, 대출 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 이자가 부과됩니다.
- 연장 시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리가 추가로 가산되므로, 연장 전 상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습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 금액에 따라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되며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기준으로 고객이 절반을 부담).
주의사항을 모두 확인했다면 이제 실제 신청 절차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격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자격조건 30초 안에 확인하기Q.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A.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소득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나 청년전용 등 다른 상품의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신탁 등기된 집은 아예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A.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신탁계약 상태에 따라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대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헷갈리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상 임대인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법인이라면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부동산임대업 등록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페이지는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기금포털의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용 정보이며, 반려 및 제외 기준은 개별 심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수탁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